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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KBS, ‘부당해임’ 정연주 전 사장에 2억7천만원 배상하라”

등록 2013-12-03 10:51수정 2013-12-03 10:58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이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지난해 2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변호인과 통화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이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지난해 2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변호인과 통화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위자료 배상 책임은 인정안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는 3일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이 자신을 불법적으로 해임했다며 국가와 한국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방송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의 해임 과정에 하자가 있으므로 임기를 채울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할 정도의 ‘불법 해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에서 해임된 원고가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임사유를 인정했다. 국가나 한국방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해임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해임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으나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 점, 한국방송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의를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사장직에서 해임됨으로써 입는 손해는 임금 등의 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어 별도로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한국방송 사장직에서 강제로 해임된 뒤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았고,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그러나 한국방송은 두 판결을 무시해왔다”며 국가와 한국방송은 연대해 1억원을, 한국방송은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임명된 정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때인 2008년 부실경영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해임됐다. 해임 직후 검찰은 정 전 사장이 2005년 6월 한국방송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사장이 해임이 무효라며 청구한 행정소송도 지난해 2월 원고 일부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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