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2.1㎡ 점유…“취득시효 완성”
동국제강 장세주(60) 회장이 이웃을 상대로 2.1㎡(0.63평) 땅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 이겼다.
장 회장은 1989년 서울 종로구 북촌의 정독도서관 근처에 있는 자택 옆 목공소와 부지를 사들여 자택 주차장 건물과 합치는 공사를 했다. 그런데 건물의 한쪽이 이웃인 안아무개씨 땅의 2.1㎡(0.63평)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안씨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서로 갈등을 빚었다.
장 회장은 “목공소를 산 1989년부터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법상 20년 동안 문제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안씨는 “장 회장이 여러 차례 증축을 하면서 내 땅을 침범했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이 땅을 점유했고 취득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무단 점유한 부분을 철거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장 회장이 안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토지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건물 밑부분 축대를 이루는 콘크리트 옹벽과 시멘트 벽돌의 상태가 시공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원고가 목공소를 매입한 1989년부터 토지를 점유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09년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안씨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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