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당일 일본 출국해 강의 중단
법원 “교수 명예 실추…해임 정당”
법원 “교수 명예 실추…해임 정당”
서울대 교수인 ㄱ씨는 2009년 4월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ㄱ씨는 수사 개시 당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며칠 뒤 학교에 “정부기관 초청을 받아 공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외여행 허가신청서와 휴직신청서를 냈다. 학교는 출장기간이 길고 학기 중 휴직은 곤란하다며 허가하지 않았으며 학교로 복귀하라고 독촉했다.
하지만 ㄱ씨는 몇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은 ㄱ씨를 기소중지했다. 그사이 ㄱ씨가 1학기에 맡기로 한 3과목의 강의는 중단됐다. 학교는 그해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씨를 해임했다. 결국 ㄱ씨는 이듬해 1월 귀국해 수사를 받았고 우여곡절 끝에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ㄱ씨는 4년 만인 지난 7월 무죄가 확정됐다. ㄱ씨는 복직하기 위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는 ㄱ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행위만으로도 국립대 교수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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