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등 심의위 구성안돼
안행부 “후보명단 청와대에 내”
안행부 “후보명단 청와대에 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마민주항쟁 특별법’이 5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박 대통령의 재가가 늦어진 탓에 법 시행에 필요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출발부터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였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마산 등 경남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로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계기가 됐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은 5일 성명을 내어 “지난 3일 시행령 공포에 이어 5일 법률이 시행됐으나, 이를 운영할 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않아 부마민주항쟁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부마민주항쟁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법)은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마민주항쟁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부마민주항쟁위원회는 진상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실무위원회, 관련자 및 유족심사 실무위원회, 장애등급판정 실무위원회 등 3개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운영한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위원회는 법률 시행일인 5일 현재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무국도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3개 실무위원회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2년 임기에 1차례 연임 가능한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법률 부칙에 명시돼 있다.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위원들의 임기는 5일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정성기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경남대 교수)은 “당연히 법률 시행일인 5일부터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믿었으나, 법률만 시행될 뿐이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조처는 없어 매우 안타깝다.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법을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부마민주항쟁지원특별팀은 “법률 시행일에 맞춰 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미 10월 말에 위원 후보자 명단 등 모든 준비사항을 청와대에 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위원회 인선이 완료되면 사무국과 실무위원회 구성 등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부마항쟁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내걸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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