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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전’ 키워드 검색이 ‘국가 기간시설 파괴’ 증거?

등록 2013-12-07 10:07수정 2013-12-08 11:26

이석기 내란음모 공판서 ‘국정원 부실 수사’ 공방
키워드 검색만으로 나오는 것은 ‘증권 정보’가 유일
피고인 부인 실제로 한전 주식 3000만원어치 보유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15차 공판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 변아무개씨는 “피고인 이상호가 7월24일부터 8월21일까지 이 피고인 스마트폰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검색한 것이 최소 19번 이상”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그동안 구속된 이씨가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위해 한전 등을 검색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가스공사와 한전의 단순 검색 기록만 놓고 정보 수집을 했다고 볼 수 있나. 별도의 사이트 접속 없이 키워드 검색만을 통해 나오는 정보는 실시간 증권 정보가 유일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씨의 부인은 한전 주식을 3000만원어치 가지고 있다. 변씨는 ‘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확인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하다 추궁이 이어지자 “(단순 검색 이외에) 사이트 접속 기록은 없었다”고 했다.

또 이날 재판에 포렌식(범죄과학수사) 전문가로서 증인으로 나온 최아무개씨는 “김홍열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는 올해 2월16일 ‘의학 230권’이라는 압축파일이 압축해제된 흔적이 있었고 하위폴더 ‘건강도서’에 ‘니트로글리세린’ 등 폭발물 관련 텍스트파일 4개가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폴더를 열고 파일을 실제 열람했는지 분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인터넷상에서 ‘의학’ 관련 자료를 내려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장이 최씨에게 “파일의 열람 여부는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최씨는 “국정원이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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