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영어 이어 9개 국어 추가 제작
외교부, 일본 총괄공사 불러 항의
외교부, 일본 총괄공사 불러 항의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과 전단을 한국어 등 9개 국어로 추가 제작해 모두 11개 국어 판본의 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도 올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즉각 삭제를 요구했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며’라는 제목의 1분27초 분량의 동영상을 한국어, 중국어(간체·번체 2개 판본),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9개 국어로 제작해 유튜브의 외무성 채널에 올린 뒤 이를 누리집에도 링크해놨다. 지난 10~11월 같은 내용의 일본어·영어 동영상과 전단 자료를 순차적으로 배포한 뒤 나온 조처다.
동영상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독도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포함되지 않았다’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담겼다. 동영상과 같은 제목의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전단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등 9개 국어로 추가 제작돼 누리집에 실렸다. 외무성은 2008년부터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지도를 곁들인 선전 자료를 10개 언어로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해 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에 강력 항의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일본 정부가 유사한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측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영토 주권을 훼손하려는 일측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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