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 연예인 등이 포함된 성매매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으나 법원이 영장을 2차례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2일 “여성 연예인 등이 기업 임원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왔다는 첩보를 올 상반기에 입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성매매 알선 브로커가 여성 연예인 등 성매매 여성들을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에게 연결해주고 거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영장이 기각된 뒤 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의 진척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사를 통해 확인한 성매매 알선 브로커를 소환조사하고, 지난 8월 2차례에 걸쳐 해당 브로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성매매 사건에는 여성 연예인과 함께 고급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에는 특정 여성 연예인을 꼭 빼닮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 연예인이 포함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들을 소환했는지는 수사중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영장을 재청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안산/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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