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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취업 활성화 한다지만…파견근로자 보호 무력화

등록 2013-12-13 20:55수정 2013-12-13 21:52

노동분야/ 55살이상 파견업 확대
금융·보험업 등에도 파견 허용
불안정·저임금 가속화 불보듯
정부는 13일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55살 이상을 대상으로 한 ‘파견업종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내세웠다.

하지만 그 대가로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파견법)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제조업 직접 생산 업무’와 ‘절대 파견금지 업무’는 계속 파견허용 업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그밖의 서비스·일반사무직·사회복지직을 비롯해 고용 규모가 큰 상시·지속 업무로 지금껏 파견이 불허되던 수백가지 일자리에 55살 이상 노동자를 파견 형태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파견법은 컴퓨터·전기공학, 번역 등 전문 영역과 주차관리 등 단순 업무 32가지(197개 직종)만 파견노동을 허용한다. 동시에 현대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직접 생산 업무’와 건설·항만·위험업무 등 절대 파견금지 업무를 비롯해 나머지 업종은 파견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허용된 32개 업무 외엔 원청이 직접고용을 하도록 하고, 파견허용 업무에서도 2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는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방안대로라면 현재 고령자의 채용 규모가 큰 서비스, 금융·보험, 도·소매 사업장에서도 제한 없이 파견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들 세대의 불안정·저임금 노동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고령층의 근로조건은 열악하다. 55살 이상 임금근로자는 314만7000명(올 10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으로 이 중 183만5000명(58.3%)이 임시·일용직이다. 상용직으로 조사된 131만2000명도 상당수 파견회사의 정규직일 수 있어, 통상의 비정규직 범위는 훨씬 커진다. 이미 55살 이상 노동자는 기간제로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의 조항도 적용받지 못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낸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로 청년과 여성을 저임금 알바 일자리로 내몰면서 55살 이상 중고령 노동자는 중간착취 저임금 파견노동자로 내몰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전면화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선언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2016년 정년 60살법 시행에 앞서 회사를 그만둔 베이비붐 세대가 재취업 땐 대부분 파견근로자로 갈 수 있다. 호텔 룸서비스, 병원 조리배식 업무처럼 직접고용이 많은 곳이나 (공공 부문의) 청소용역처럼 직접고용이 추진되는 곳에서도 다시 파견이 만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처가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도급 노동과 불법 파견을 차라리 양성화하고, 고용률 증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리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폐단이 더 커 노동계는 물론 파견 조건을 강화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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