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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수능 세계지리 오류 아니다”

등록 2013-12-16 20:16수정 2013-12-16 22:27

수험생들 패소…등급유지 결정
EU·NAFTA 총생산액 비교문제
재판부 “교과서 내용과 일치”
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을 빚고 있는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존 정답을 토대로 한 수능 등급 산정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6일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 38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잘못된 ②번으로 한 것과 이를 토대로 등급을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지문 4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옳은 것만 모아놓은 항목을 고르는 문제다. 수험생들이 문제삼은 ㉢지문은 “유럽연합이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이다. 평가원은 이 설명이 옳다고 보고 문제를 냈다. 반면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여서 기준 시점이 없다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문제지에 제시된 2012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유럽연합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문제의 정답은 ㉢지문을 포함한 ②번이 아니라 ‘정답 없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지문이 명백하게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전제로 “(나머지 ㉠, ㉡, ㉣지문 가운데) ㉠지문은 명백히 옳고, ㉡, ㉣지문은 명백히 틀렸으므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 ㉡, ㉣지문의 옳고 그름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평균 수험생은 (틀린 지문인 ㉡과 ㉣이 들어간 ①, ③, ④, ⑤번을 제외하고) 정답을 ②번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문이 명백하게 틀리지 않았다는 판단에 대해 “교과서에는 유럽연합이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량이 많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으므로 교과서를 충실하게 공부한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2012년의 경우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유럽연합보다 총생산량이 많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제출한 국제통화기금의 통계 자료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쉽게 알기도 어려우며,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신문·방송 등을 통해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2012년 총생산량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문항의 지도에 ‘(2012)’라고 기재돼 있으나 ㉢지문 외의 다른 3개 지문은 2012년과는 무관하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문인 점, 이 지문 안에 2012년이 기재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 오른쪽 아래 부분에 ‘(2012)’라고 표시돼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지문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교과서를 기준으로 공부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 등 대학 입시 일정은 지난달 발표된 수능 등급을 기준으로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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