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1단독 김창보 부장판사는 의친왕의 아들 가수 이석씨 등 15명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왜곡하는 글을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친일파를 위한 변명> 등을 쓴 작가 김완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와 명성황후 유족 민병호씨, 충정공 민영환의 손자 민병덕씨에게 각각 1천만원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명에게 각각 600만원씩, 징용유족자 5명과 의병대장 민종식의 손자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아 원고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위 공청회에서 ‘김구 선생은 민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왕조의 충견’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한 혐의(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