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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잘못된 처방전 따른 약사도 손배책임

등록 2005-09-02 19:15수정 2005-09-02 19:15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동영)는 1일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뒤 호흡곤란 증세로 숨진 최아무개(34)씨의 유족이 처방전을 쓴 의사 김아무개(49)씨와 약을 조제한 약사 김아무개(5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함에 있어 최선의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함께 투여할 수 없도록 한 약물을 처방·조제한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숨진 최씨가 복용한 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정맥 등 부작용을 우려해 동시 투약을 금지한 테르페나딘과 케토코나졸이라는 두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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