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필로폰 캐나다로 밀수출한 뒤 다시 국내로 반입
탈북자들로 이뤄진 마약 밀수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창호)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자 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국내 거주하는 ㄱ(38·화물차 운전사)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ㄴ(43)씨 부부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10월 중국을 통해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을 캐나다로 밀수출한 뒤 이 가운데 20∼65g을 노트북 컴퓨터 배터리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탈북자 국내 정착 교육시설인 하나원 합숙 과정에서 알게돼 범행을 모의한 뒤 카카오톡과 보이스톡 등을 통해 서로 연락하면서 국제 택배로 히로뽕을 밀수입하고 대포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0월 탈북자가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다는 시민 제보로 수사에 착수해,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이 대부분 화물차 운전기사로 전국을 떠돌며 필로폰 유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는 사실상 제한 없이 필로폰이 유통·투약되고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금품을 써 처벌을 면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그럴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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