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확대된 통상임금 ‘장시간 노동’ 고질병 고쳐낼까

등록 2013-12-18 20:03수정 2013-12-18 23:01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앉아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정기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앉아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정기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대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노동계 영향
통상임금 늘면 초과수당도 늘어나
인건비 부담 떠안은 기업 입장선
노사교섭 통해 노동시간 단축할듯

노조 없거나 중소·영세한 사업장은
기타수당 줄여 연장근로 가능성도
18일 대법원 판결로 분기·연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통상임금은 초과급여의 산정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각종 초과근로수당도 늘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지금처럼 ‘싼 맛에’ 노동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잦은 연장·야간·주말근로 등으로 발생한 탓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12년 연간 실근로시간(임금근로자)은 평균 1709시간인 데 견줘, 한국은 2092시간이다. 이는 멕시코(2317시간)에 이어 두번째로 긴 것으로,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헝가리(1797), 체코(1700) 등 동구권보다 높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특수고용직 등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연간 근로는 2163시간으로 더 높아진다. 기업은 24시간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노동자는 저임금을 메우기 위해 초과근로를 선택해온 결과다.

실제 국내 임금노동자(특수고용·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가운데, 법정 40시간을 넘어 연장근로하는 이들은 45%로, 2명당 1명꼴에 이른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12.8%다. 수송운송업에서 52시간 초과 근로자는 25.6%인 반면, 자동차 제조업은 34.3%, 1차 금속 제조업은 33.6%인 점만 보더라도 제조업계의 과로 관행이 두드러진다.

통상임금 확대가 보편화할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은 일정 부분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박사는 향후 1년 동안 고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전체 기업이 추가 지출해야 할 임금재원이 2조6614억원, 기타 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4조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으로서는 전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 확실한 동기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실제 통상임금의 파장이 노동시간에 닿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내년 봄부터 임단협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유지할 방도를 마련할 여력이 되는 곳은 대기업이나 노사 교섭이 원활한 곳 일부다. 노동자 개인이 통상임금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 노조 등 조직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노조 가입률은 11% 안팎에 불과하다.

대개의 중소 사업장과 비노조 사업장에선 사용자 편의대로 다른 복지 수당을 줄이면서 초과근로는 유지하는 형태로 변질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정부가 55살 이상의 파견직 확대 방침까지 내놓은 상태라,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정규직을 쓰게 될 요인도 커졌다. 통상임금 확대가 노동자들이 ‘원자화’돼 있는 사업장, 초과근로가 두드러진 제조업 등을 포함한 중소·영세 사업장에 얼마나 효력을 미칠지가 노동시간 감축의 관건인 셈이다.

이번 판결의 주인공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을 법무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는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노사합의에 따라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지 달리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법정수당에 관한 노동자의 임금권리를 보장하고 장시간근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한국 노사관계가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결정 뒤 “(중소 사업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향후 통상임금을 놓고 현장에서 벌어질 교섭상 쟁점에 대한 컨설팅, 지원 시스템을 정부가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