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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석채 전 KT회장 19일 ‘피의자’ 소환

등록 2013-12-18 20:15수정 2013-12-18 22:43

검찰, 수백억 배임혐의 조사
이석채(68) 전 케이티(KT) 회장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전 회장을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도 많고 쟁점도 복잡해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2009~2012년 케이티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로 지난 2월과 10월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두차례 고발당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5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광고 사업인 ‘스마트 애드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무리한 투자를 강행해 회사에 6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2009년 12월 자신의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운영하는 ‘아헤드코리아’와 함께 교육 콘텐츠 업체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현 케이티오아이씨)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5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케이티가 유 전 장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교육업체 ‘사이버 엠비에이(MBA)’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해 회사에 77억7500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케이티가 2010~2012년 전국의 사옥 39곳을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팔도록 해 회사에 495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최측근들을 통해 국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현직 정치인의 청탁을 받고 케이티 자회사인 ㅋ사와 ㅇ사의 거래에 개입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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