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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중곡동 주부살해 사건 국가 책임 없다”

등록 2013-12-18 21:40

“조기 출소와 범행 인과관계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는 18일 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부실수사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1년 자녀를 어린이집 버스에 태워주고 집으로 돌아온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43)씨는 과거 강간치상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안 된 2004년 다시 강도상해를 저질러 붙잡혔다. 당시 서씨는 검찰과 법원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의 누범가중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형법의 누범가중을 적용하는 바람에 일찍 출소했다. 서씨는 출소 9개월 만에 주부 살해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누범 적용이 잘못됐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재판부가 특강법 적용은 간과했지만 누범 적용 자체를 간과한 것은 아니어서 법 적용에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서씨가 이 사건 직전에도 성폭행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디엔에이(DNA)가 발견됐지만, 검찰과 경찰이 디엔에이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검거가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부는 서씨의 디엔에이를 검찰이 관리하고 있어 경찰이 즉시 일치되는 디엔에이를 찾지 못한 사실 등 수사기관의 실수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디엔에이 데이터를 나눠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만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과실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성뿐 아니라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수사과정 등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주부 살해 범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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