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전략물자 매각은 위법”
위성서비스용 주파수 일부 회수도
KT “계약무효 어려워 되사와야”
위성서비스용 주파수 일부 회수도
KT “계약무효 어려워 되사와야”
케이티(KT)가 무궁화3호 위성을 해외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케이티에 할당됐던 주파수 일부를 회수했다. 위성 매각이 위법임을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티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무궁화3호 위성을 해외 위성사업자인 에이비에스(ABS)에 매각한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해 무효임을 통보하고, 케이티에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중 일부 대역의 할당을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케이티에 매각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리라고 명령한 셈이다. 이에 대해 케이티는 “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1년 9월 무궁화3호 위성 소유권은 홍콩계 위성업체인 에이비에스로 넘어간 만큼, 계약 무효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케이티 쪽은 “계약 내용 가운데 비상상황 때 우선 사용권을 가지도록 한 조항은 있지만,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다. 사정을 설명하고 되사오는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에이비에스 쪽이 순순히 위성을 되팔아줄 이유는 없는 만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미래부는 “무궁화3호 위성 매각에 따라 우리나라에 카(Ka)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데도 (케이티가) 허위 내용을 담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해 2011년 6월30일 주파수를 재할당받았다”며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주파수 이용계획서 내용의 성실한 이행이 주파수 할당 조건인데, 이를 어겼다는 얘기다. 회수되는 주파수 대역은 30.110~30.860㎓(750㎒폭), 20.380~21.2㎓(820㎒폭)다.
케이티는 카 대역과 쿠(Ku) 대역을 할당받았는데 현재 쿠 대역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파수 회수로 인한 서비스 차질은 없다. 케이티는 “카 대역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카 대역 중계기가 탑재된 차기 위성을 발사해, 다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케이티가 무궁화3호 위성을 5억원에 에이비에스에 헐값 매각했다”고 폭로했다. 케이티는 “운용장비까지 포함하면 매각 금액이 200억원에 달해 헐값 매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전략물자인 위성을 정부 허가 없이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와 미래부에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결정으로 케이티는 무궁화3호 위성 해외 매각으로 인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됐다. 전략물자인 위성을 외국에 헐값 매각해 기업 이미지에 먹칠을 했는데, 원상복구를 위해 에이비에스 쪽에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