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소명 정도·연령 등 감안”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횡령)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조석래(78)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날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5일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서울대병원 암병동 특실에 입원한 뒤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법원은 70대 후반 나이의 조 회장이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3일 조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회장의 혐의 사실에 적용한 탈세액은 1000억원에 이르며, 배임 및 횡령 규모는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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