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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명 연예인 5000만원 받고 성매매

등록 2013-12-19 17:53수정 2013-12-19 22:39

사업가·브로커 2명 불구속 기소
연예인 지망생 등 10명 약식기소
유명 여성 연예인이 성매매 브로커의 알선으로 거액을 받고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이 포함된 성매매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9일 연예인이 포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유명 여성 연예인이 포함된 성매매 조직을 적발했다. 브로커 1명,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업가 1명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유명 연예인 1명과 연예인 지망생 5명을 포함한 여성 9명과 남성 사업가 1명 등 10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명 여성 연예인을 둘러싼 성매매 소문은 많았으나 검찰에 적발돼 처벌된 경우는 드물었다.

검찰 설명을 들어보면, 한 유명 여성 연예인은 2010년 1월부터 서울에서 사업가 1명과 성관계를 맺고서 2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적발된 여성 가운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배우로 출연한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도 여럿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여성은 브로커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받은 뒤 서울 등지에서 개인사업가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들의 성매매 대가는 한 차례에 3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다양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1조 1항)에 따라 성매매 적발 때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벌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의 처벌 기준이 낮아 10명을 약식기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 사건을 수사하다 성매매 관련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동안 언론 보도에 오르내리던 유명 여성 연예인들도 수사했으나 다른 이들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연예인 성매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산/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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