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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초등 2학년 부모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등록 2013-12-20 21:03수정 2013-12-20 22:31

대상 자녀 만 6→8살로 확대
여야 합의 국회 환노위 통과
‘다둥이’ 산휴 120일로 늘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만 8살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만 6살 이하 자녀들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 신청 기준을 ‘만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직장인 부모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워킹맘’들의 경력 단절 방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여야의 이견 없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환노위는 쌍둥이 등 이른바 다둥이를 낳은 여성의 출산휴가를 현재 90일에서 120일까지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연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다둥이 출산 후 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그 외 대규모 기업은 30일에서 45일로 늘려 육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환노위는 사전고용영향평가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과 구직서류반환법 제정안도 통과시켜 법사위로 보냈다.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과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확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빼는 안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의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을 고려해 내년 2월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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