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만에 10년 전 얼굴” “주름 한번 수술로 10년 유지” 등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강남 유명 성형외과 등 13곳 적발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강남 유명 성형외과 등 13곳 적발
‘성형 수술만으로 얼굴이 달라졌을까?’ ‘화장이나 조명으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성형외과 광고에서 흔히 등장하는 시술 전후 사진 비교를 보면 품을 수 있는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윈회는 22일 거짓·과장 광고를 낸 전국 13개 성형외과 병·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과장 광고로 시술 전후 비교 사진도 포함됐다. 시정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미래의원, 이지앤성형외과병원, 끌리닉에스의원, 오렌지성형외과, 로미안성형외과의원, 라피앙스의원, 오페라성형외과의원, 허쉬성영외과, 핑의원, 다미인성형외과의원, 코리아성형외과, 그랜드성형외과의원과 충북 청주에 있는 에스알연합의원이다. 공정위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용성형시술 관련 배너광고를 주로 노출한 의료기관을 선정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술 전 사진과 달리 시술 후 사진에 대해서만 △얼굴 전반에 색조 화장을 하거나 △머리 모양과 의복을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사진 촬영 각도와 거리를 달리 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경우가 있었다고 발혔다. 로미안성형외과는 색조 화장과 머리 모양을 달리 했고, 코리아성형외과는 색조 화장과 머리 모양은 물론이고 옷도 정돈하고 사진 촬영 각도를 달리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형 수술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많았다. 이지앤성형외과는 “30분만에 10년 전 얼굴로” “10년 유지”, 코리아성형외과는 “한번의 수술로 얼굴 전체 주름 해결, 10년 유지”라고 광고했으나, 이 시술들의 효과 지속 여부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시술 때 통증이나 붓기 정도가 다른데도,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된다고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로미안 성형외과가 “사각턱뼈의 각을 단 30분만에 제거. 다음날 출근 가능”이라고 광고한 경우가 한 예다.
일부 사실만 가지고 시술 전체가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많았다. 시술에 주입되는 물질이 이물질이 아닌 인체 내 추출 물질이라고 해서 시술에 대한 부작용 등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다미인성형외과는 “자가혈 피부 재생술 : 필러, 보톡스 등과는 달리 자신의 혈액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나 거부 현상이 거의 없음”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자가혈 피부 재생술도 혈액 분리시에 들어가는 약물이나 혈액 변성으로 인한 이물질 반응이나 혈관 색전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성형분야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거나, “재수술 만족도 100%”(그랜드성형외과)처럼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우수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미용성형 시술을 할 때 단순히 해당 의료기관의 광고나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당 시술과 관련하여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을 통해 실제 부작용이나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기원 기자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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