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논문번역비로 꾸며 리베이트
검찰, 의·약사 1087명 면허정지 의뢰
검찰, 의·약사 1087명 면허정지 의뢰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891개 병원의 의사 등 1132명에게 32억여원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삼일제약 법인과 홍아무개(51) 영업본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리베이트를 받은 소아과병원 원장 하아무개(46)씨 등 의사 45명과 병원 직원 5명은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약식기소된 의사들을 포함한 의사 1086명과 약사 1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수사결과 삼일제약은 2008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영업사원들을 통해 의사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법인카드, 골프채, 항공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28일 이후부터는 다른 업체들을 통해 의사들에게 합법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모양새를 갖춰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제약은 ㅇ시장조사업체와 짜고 의사들을 상대로 형식적 설문조사를 한 뒤 한 차례에 10만원씩 269명에게 1억5932만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가 하면, ㅍ논문번역업체를 통해 의사들에게 의약품 효능 관련 논문 등을 번역해달라고 의뢰한 것처럼 꾸며 133명에게 944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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