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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총련 이적 판결 ‘결사자유’ 침해”

등록 2005-09-03 06:34수정 2005-09-03 06:34

유엔 인권 이사회, 보안법 개정 등 권고
한국대학총학생연합(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한’ ‘결사의 자유권’등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것으로 2일확인됐다. 인권이사회는 곧 한국 정부에 이런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레 대한 국제인권규약’ 에 가입했으며, 규약 감시기구인 인권이사회가 한총련과 관련한 결정을 내린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한총련 합법화’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

인권이사회는 7월 열린 제 84차 위원회에서“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총련 대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 제 22조가 정한 ‘결사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 며 “이는 규약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도 위배된다” 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이사회는 또 “한총련에 가입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에 대해 어떤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지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고무)를 개정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하고, △비슷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이사회는 1992년과 99년에도 ‘국가보안법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등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2002년 8월 이정은(31‥9기 한총련 대의원)전 건국대 부총학생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승교 변호사는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했으며, 이씨는 200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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