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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운전중 DMB 시청하면 3만~7만원 범칙금

등록 2013-12-27 16:16수정 2013-12-27 16:17

벌점도 15점 부과…2월14일부터 시행
경찰청은 내년 2월14일부터 운전 중 디엠비(DMB)를 켜놓거나 조작하는 운전자를 처벌한다고 27일 밝혔다.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3만~7만원이고 벌점 15점이 매겨진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간소화된다. 운전면허시험에 앞서 2년 이내 징병신체검사를 받았다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응시할 수 있다. 장애인도 1종보통면허를 딸 수 있다. 중증 장애인이라도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개조된 차량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순경 공채시험 과목도 개편된다. 현재 한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인 시험과목에 국어·수학·사회·과학 등이 추가된다. 필수과목인 한국사·영어 외에는 모두 선택과목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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