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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습 도박’ 이수근·탁재훈·토니안 집행유예

등록 2013-12-27 16:22

상습 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탁재훈(왼쪽부터), 토니안, 개그맨 이수근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이수근과 탁재훈, 토니안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3.12.27 / 연합뉴스
상습 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탁재훈(왼쪽부터), 토니안, 개그맨 이수근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이수근과 탁재훈, 토니안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3.12.27 / 연합뉴스
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27일 휴대전화를 통해 외국 프로축구 경기의 예상 승리팀에 돈을 걸고 배당금을 가져가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개그맨 이수근(38)씨와 가수 탁재훈(45·본명 배성우)씨, 토니안(35·본명 안승호)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상습도박을 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현재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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