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60억여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보석 보증금 1억원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는 지난 26일 이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마무리 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석을 허가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9월 기소된 지 닷새 만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또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역할을 한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재용(49·불구속 기소)씨와 짜고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 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실제로 585억원에 팔았으면서도 세무서에는 445억원에 팔았다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신고해 60억여원의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의 다음 심리는 새달 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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