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2시간 지나 이례적 등기 인가
법원이 27일 밤 코레일의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 4시간30분 만에 야간 당직자를 통해 인가한 것을 두고 이례적으로 신속한 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결의대회를 앞두고 그 전에 자회사 설립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의 요청에 법원이 협력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대전지방법원이 코레일의 법인설립비용 인가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날 오후 4시께 즉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업무시간이 끝난 지 2시간이나 지난 저녁 8시30분께 야간 당직자가 등기 인가를 마쳤다.
이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다르다는 지적이 법원 안에서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저녁 6시30분께 확인했을 때만 해도 일과시간이 지나서 등기 인가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법원 등기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현직 법원 직원은 “(오후 4시에 등기 신청되면) 빨라야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 오후에 인가된다”고 말했다. 등기 인가가 나오기 전인 이날 저녁 8시께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밤에 등기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코레일 자회사를 포함해 밀려 있는 법인 등기가 80개 정도 됐다는데 담당자가 그걸 밤에 다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 법원 직원은 “법원 규정상 등기는 신청된 순서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앞에 신청된 등기를 다 처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대전/송인걸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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