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 안정성·대비의무 위반”
2011년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9·15 대정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임아무개(57)씨 등 6명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 금액의 70%를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는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한전이 당시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등과 협조해 전력 공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순환 단전에 대한 사전 예고나 홍보를 해 시민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정전 당시 피해 보상 신청을 못했거나,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6명을 모아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은 한전의 중대한 과실이 없고 면책 약관 등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전 관례에서 벗어나, 정전 사고에 대한 한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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