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상 지장 없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조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금융감독원의 론스타 심사 자료가 공개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감원을 상대로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사 자료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론스타 적격성 심사 자료는 처분 당시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금감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원심 판단 역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금감원은 론스타를 상대로 보낸 각종 회신 문서, 회계 자료, 국외 감독기구·공관의 조사 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 문서 등 심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에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심사 자료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나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될 경우 또다른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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