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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성도 병역의무를” 여고생, 헌법소원 내

등록 2005-09-04 19:24

“국방의 의무에는 남녀가 따로 없다.”

고3 여학생이 “남성만의 의무 복무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고아무개(18)양은 한국남성협의회의 남성 회원인 윤아무개(22)씨와 함께 낸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여자들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불편·부당하다”며 “여성도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고양은 “우리 사회에서 여자는 인형으로 취급받으며 약자로 대우받고 있어, 군대에 다녀와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남성협의회 회원이기도 한 고양은 “여성의 권익만을 주장하는 우리나라 여성단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 남성협의회에 가입했다”며 “협의회 회장님이 ‘여성 회원이 그런 소송을 내줘서 기쁘다’며 적극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1999년 창립한 한국남성협의회는 “성 대결을 조장하는 여성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성매매특별법이 남성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또 △남성부 설치 △남녀 공동징병 △제대군인 전원의 유공자 지정 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겨레21>이 7월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4%가 여성의 군입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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