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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중앙대, 파업 청소노동자 상대
‘대자보 1건당 100만원’ 폭탄 배상 신청

등록 2014-01-03 08:19수정 2014-01-03 16:08

사진 :  ‘율’(@ewoooooool) 제공
사진 : ‘율’(@ewoooooool) 제공
법원에 간접 강제 신청 내…“점거 농성으로 학교에 손해”
노동자들 “총장 면담 등 약속 어긴 채 법적 대응만 몰두”
중앙대가 파업중인 청소노동자가 교내에서 대자보를 붙이거나 구호를 외칠 경우 1회에 1인당 100만원씩 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노동자들은 식대와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한달에 120만원가량을 받아왔다. 이 학교 청소노동자 가운데 지난해 9월 결성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서비스지부 중앙대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12월16일부터 용역회사의 노조 탈퇴 권유와 열악한 근무조건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중앙대는 청소노동자들이 학교 건물에서 농성을 하거나 노동가요를 부르고 구호를 외칠 경우 1회에 1인당 100만원씩 지불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대는 대자보를 붙이고 펼침막을 걸거나 동영상을 틀고 사전승낙 없이 시위를 위해 건물을 출입하는 경우에도 1회에 1인당 100만원을 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 12월23일 ‘총장실 농성과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간접강제 신청도 함께 낸 것이다.

중앙대는 법원에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신청서’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청소노동자들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간곡한 퇴거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대가 월급에 육박하는 간접강제금으로 청소노동자를 압박하는 것은 대자보를 비롯해 농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파업 기간 동안 “청소를 못 해줘 미안하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직접 써서 붙였고, 학생들이 화답하는 대자보를 붙이며 응답해 화제가 됐다.([관련기사] : 서툰 손글씨로 쓴 “미안해요”에 마음 연 학생들)한 청소노동자는 “학교가 총장 면담 등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몰두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 관계자는 “학교와는 상관없는 용역업체와 청소노동자 사이의 문제인데도 이들이 점거농성 등을 벌이며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 손해배상 소송 등의 계획은 없고 가처분 신청만 했다”고 말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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