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링크 공유때 추적해
이용자 정보 광고회사에 팔아”
이용자 정보 광고회사에 팔아”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사적 메시지를 감시해온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을 보면, 미국 아칸소주에 사는 매슈 캠벨 등 2명이 이번주 초 미국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대표해 노던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쪽은 “페이스북이 이용자 데이터를 마케터와 공유하거나 광고회사에 팔아넘기려고 사적인 메시지를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사적인 메시지를 통해 다른 웹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면, 페이스북 쪽이 이를 추적해 공유자의 웹사이트 활동 내역을 기록해왔다는 것이다. 원고 쪽은 페이스북 쪽이 미 전자통신개인정보보호법(ECPA)과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개인 이용자에 특화된 광고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적인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번 소송은 이 의혹과 관련된 첫 집단소송이다. 캠벨 등은 미국의 페이스북 이용자가 1억6600만명이라, 이 집단소송에 적어도 수백만명이 참여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원고 쪽은 소장에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사적인 메시지를 이용해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며 이는 페이스북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정보를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쪽은 법을 위반한 날을 계산해 페이스북이 원고 1인당 하루에 100달러를 지급하거나, 일시불로 1인당 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가치 없는 의혹이라고 믿는다.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