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대표 구속기소…2명 불구속기소
검찰 “북과 거래 업체에…유출 위험”
검찰 “북과 거래 업체에…유출 위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국내 포탄 장비와 제조기술을 미얀마에 불법으로 넘긴 혐의(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위반)로 무역업체 ㅋ사 대표 임아무개(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ㅋ사 법인과 기술고문 강아무개(68)씨, 미얀마 현지 공장대표 오아무개(60)씨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얀마 국방산업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금속업체 아시아메탈사 등 2개 업체와 105㎜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HEAT·High Explosive Anti Tank) 등 포탄 6종의 생산설비와 제조기술을 수출하는 76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실제 생산설비 구축작업에 참여해 도면과 공정도 등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약금액 760억원 가운데 324억원을 받아 다시 장비 구입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대량살상·재래식 무기나 이를 만들 때 쓰는 물품과 기술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땐 방위사업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들은 포탄 재료 등을 수출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검찰 쪽은 밝혔다.
임씨는 2006년에도 대우인터내셔널 등 국내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이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미얀마에 넘길 때 포탄 추진체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계약 상대방인 아시아메탈사는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이유로 미국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관련 기술이 언제라도 북한에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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