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 등 대우그룹의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은 20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647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다. 자산관리공사는 2002년 9월 낸 소장을 통해 “김 전 회장이 조풍언씨의 유령회사인 케이엠시로 빼돌린 4430만달러로 우량 계열사였던 대우정보시스템의 주식을 사들인 뒤 매각대금과 주식 일부를 케이엠시 명의로 숨겨놨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도 이 부분을 김 전 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기소했다. 당초 이 사건의 선고날짜를 7월1일로 잡았다가 김 전 회장의 귀국과 함께 재판 일정을 늦춘 재판부는 23일 심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가 2003년 9월 “㈜대우의 분식회계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김 전 회장 등 ㈜대우 경영진과 산동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5일 선고된다.
그밖에 정리금융공사, 대한생명보험, 대한투자증권이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도 재개되며, 투자자 24명이 지난해 10월 김 전 회장과 대우중공업 파산관재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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