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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제재는 부당”

등록 2014-01-08 20:37

법원 “정부비판, 공정성 위반 아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는 8일 <씨비에스>(CBS)가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고 주의 조처한 것은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씨비에스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해 물가정책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다. 방통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했고, 씨비에스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방송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씨비에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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