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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 2심서도 승소

등록 2014-01-08 23:47

부산일보사가 자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정수재단을 비판하는 기사를 <부산일보>에 보도하는 등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정호 전 편집국장을 해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이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문형배)는 8일 이 전 국장이 부산일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대기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쪽이 이 국장을 해고와 다름없는 대기시킨 것은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경영진의 지시를 거부한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원고의 편집권 부당 행사를 내세워 해고에 준하는 대기처분을 내린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신문의 편집권은 발행인인 대표이사에게 있는데 이 국장이 대표이사가 단행한 인사 사령과 회사의 입장 등을 담은 사고를 싣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대기명령을 내린 것은 징계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회사 쪽은 2011년 11월 정수재단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노사가 체결한 단체교섭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국장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대기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노조가 추천한 징계위원이 출석하지 않아 징계위원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무효 판결을 내리자 회사 쪽은 2012년 4월 회사 쪽 인사 9명으로 꾸려진 사규상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또다시 이 전 국장을 대기시켰다.

이 전 국장은 대기명령을 받은 뒤 6개월이 지나도록 보직을 받지 못하면 면직(해고)을 한다는 사규에 따라 2012년 10월 해고를 당했다. 그는 즉시 회사 쪽을 상대로 대기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6월 회사 쪽은 “대기명령을 철회하라”며 이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회사 쪽은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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