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복돼지’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울산 지역 조직폭력배 서아무개(30)씨 등 8명을 붙잡아 서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울산 중구 병영동과 남구 달동 등에서 피시방 간판을 내건 게임장을 차려 놓고 ‘황금 복돼지’라는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따라 수수료를 떼고 환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차례에 2000여명에게 무작위로 ‘선착순 5명에게 5만원 선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손님을 끌어들이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게임장을 옮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기 50대를 모두 압수해 승률 조작 여부와 200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얻게 된 경로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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