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69) 전 케이티(KT) 회장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9일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 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횡령)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김우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5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광고 사업인 ‘스마트 애드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무리한 투자를 강행하고, 지난해 7월 이 전 회장의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교육업체 ‘사이버 엠비에이(MBA)’ 주식을 케이티가 고가에 매입하도록 하는 등의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허위로 지급한 급여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09~2012년 케이티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지난해 2월과 10월 두차례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을 네차례 이상 불러 조사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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