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9일 초고압 송전탑 공사 때문에 밀양에 배치된 경찰의 임시숙소 설치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정아무개(52·울산시민연대 상임활동가)씨와 조아무개(19)양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밀양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계·학계·시민단체들의 탄원서도 쏟아지고 있다.
정씨 등은 지난 7일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답마을 입구 공터에 경찰 임시숙소용 컨테이너 설치를 막기위해 컨테이너를 옮기려는 중장비차량 아래에 들어가 밧줄로 몸을 묶어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이틀에 걸쳐 고답마을에서 컨테이너 설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 설치를 막으려는 주민들과의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나 최아무개(85·여)씨 등 주민 6명이 다쳐 병원에 실려가고, 정씨 등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결국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로 컨테이너를 마을 밖에 설치했다.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밀양주민 400여명과 전국 시민사회단체 회원 600여명은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내기로 했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도 탄원서를 보내왔다. 조양이 입학할 예정인 성공회대 교수들도 탄원서를 만들어 서명하고 있다.
이계삼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80대 노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의 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에 항의한 것임에도 경찰은 보복 차원에서 이들을 연행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경찰과 달리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경찰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정당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것은, 컨테이너는 경찰이 사용할 것이지만 이를 설치하려던 사람은 개인업자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씨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밀양/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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