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는 10일 조능희 피디 등 피디수첩 제작진 4명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와 관련된 부분 등 방송 내용 일부는 허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보도내용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다. 회사는 정직·감봉 기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