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명박 정부가 수주했던 4기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부품 납품 및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대기업 임원들한테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 간부한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던 현대중공업 임원들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는 10일 현대중공업 임직원들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아무개(49) 한수원 부장한테 징역 15년과 벌금 35억원, 추징금 4억305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송 부장한테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송 부장이 현대중공업 쪽에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송 부장의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부장은 아랍에미리트 원전용 비상디젤발전기와 변압기 납품 계약 수주 및 편의 제공 대가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으로부터 ㅇ사 박아무개(51) 대표를 통해 10억원을 받는 등 2012년 2월~지난해 3월까지 1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송 부장한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던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가운데 4명은 징역 2년~징역 3년6개월,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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