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단독] ‘앱’으로 야근 증명…법원 “수당 지급하라”

등록 2014-01-13 08:21수정 2014-01-13 08:23

유통업 사원에 근무시간 등 인정
“연장근무 신청 안했어도 돈 줘야”
야근을 자주 했는데도 회사 쪽 눈치가 보여 연장근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기록한 야근시간 정보가 법원에서 연장근로의 증거로 인정받았다.

한 대형 유통업체 영업사원 최아무개(34)씨와 주아무개(36)씨는 일이 많아 한달에 평균 20일가량 1~2시간씩 연장근무를 해야 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상 연장근로 신청을 꼬박꼬박 하지 못했다. 야근을 했다는 기록이 없으니 당연히 야근수당도 받지 못했다.

최씨 등은 2012년 10~11월부터 ‘야근시계’라는 앱을 사용해 자신들의 야근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야근시계’는 아이티(IT)산업노조가 개발한 앱이다. 앱 사용자가 야근시간과 위치정보, 야근하는 사진 등을 앱에 올리면 정보가 자동으로 자신의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된다. 야근을 해도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 스스로 야근했다는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씨 등은 앱에서 전자우편으로 전달된 다섯달치 야근기록을 바탕으로 회사를 상대로 야근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7일 “전자우편 내역 등에 따르면, 원고들이 다섯달간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앱 기록을 증거로 인정했다.

회사는 재판 과정에서 “연장근로를 하기 전 노동자가 회사에 연장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 판사는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데도 사용자가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않았거나 연장근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 등은 5개월 동안의 기록을 토대로 지난 3년치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했지만, 심 판사는 앱으로 기록한 5개월치만 인정하고 회사로 하여금 최씨에게 133만원, 주씨에게 9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앱을 개발한 나경훈 아이티노조 사무국장은 “앱으로 기록한 야근시간이 증거로 인정받은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게 안타깝다. 회사가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적절한 수당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