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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충남 70대 할머니 살해 피의자 2년만에 검거

등록 2014-01-14 11:40수정 2014-01-14 11:45

2년 전과 비슷한 수법 절도 벌이다 구속돼 ‘덜미’
범행 당시 피의자가 남긴 DNA가 검거에 결정적 구실
70대 할머니를 살해한 피의자가 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피의자가 남긴 유전자 정보(DNA)가 검거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012년 2월18일 새벽 2시께 아산시 용화동 윤아무개(71)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윤씨를 숨지게 한 뒤 주검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석아무개(35)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 당시 가족들한테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한달여 만에 윤씨의 집에서 5㎞ 떨어진 다리 교각 밑에서 석씨가 태우다 남은 윤씨의 옷과 슬리퍼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피해자 윤씨의 유전자 정보와 범인으로 추정되는 제3의 인물도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상해 전과만 있던 피의자 석씨의 유전자 정보가 등록돼 있지 않았던 탓에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다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석씨는 윤씨의 주검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2.5㎞ 떨어진 낚시터의 관리인 숙소 화장실에 딸린 정화조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낚시터가 폐쇄되고 화장실 건물까지 없어지면서 석씨의 범행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다.

2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11월9일 오전 6시께 피의자 석씨가 아산시의 한 할머니 집에 침입해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경찰은 석씨의 범행 수법이 2년 전 사건과 비슷한 것에 착안해 석씨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국과수에 보내 대조한 결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검거 초기 범행을 부인하던 석씨는 끝내 범행 사실과 주검 유기 장소를 자백했다. 경찰은 땅속에 묻혀 있는 정화조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아 굴착기까지 동원한 끝에 주검을 찾아냈다. 석씨는 범행 후에도 피해자 윤씨의 집과 1.5㎞ 떨어진 집에서 동거녀와 함께 계속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선 아산경찰서 수사과장은 “두달 전 피해자의 주검조차 찾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가족들을 불러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다. 공교롭게도 그즈음에 피의자가 또다른 범행을 저지르면서 결국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종 2년 만에 주검을 찾은 가족들은 “돌아가신 날짜도 모르고 주검도 못 찾아 제사를 못 지냈는데 너무 고맙다”고 경찰에 고마움을 전했다.

아산/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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