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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병원이 ‘미숙아 치료 말라’는 부모에 소송

등록 2014-01-14 16:13수정 2014-01-14 22:16

분당서울대병원 “수술 못해 위험”
진료허락 요구하는 가처분신청
병원 쪽이 다운증후군 미숙아 치료를 거부한 부모를 상대로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14일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의 말을 종합하면,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달 12월23일 태어난 다운증후군 여자아기의 부모를 상대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수술 동의 및 진료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냈다. 현행 법은 친권자나 본인의 동의 없이 수술이나 치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모 대신 법원의 허락을 받아 수술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자아기는 이 병원 응급실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남매 가운데 한 명이다. 2.14㎏의 미숙아로 태어난 여자아기는 다운증후군으로 확인됐다. 십이지장 폐쇄증과 심장질환 증상도 나타나 현재 치료중이다.

부모는 딸의 치료를 거부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6일 아들만 데리고 퇴원했다. 사회구호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방법도 안내했지만 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병원 쪽은 설명했다. 병원 쪽은 “부모가 두 아이를 모두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으나 그럴 경우 여자아기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십이지장 절제 수술을 지난달 26일 할 예정이었으나 부모 동의가 없어 못하고 있다. 계속 방치하면 숨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병원 쪽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생존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퇴원을 허용해, 의사가 살인 방조죄로 처벌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02년 2월 서울고법은 보호자의 요구로 뇌수술 뒤 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보라매병원 의사 2명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2004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법원 결정과 별도로 여자아기에 위급상황이 생기면 부모 동의가 없더라도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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