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실수사’ 비판 일 듯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횡령)를 받는 이석채(69) 전 케이티(KT)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지난해 3차례 케이티 본사 및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이 전 회장을 4차례 이상 불러 조사했다. 그런데도 법원이 범죄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애초 예정일보다 하루 늦은 이날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전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연락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섰고 이 전 회장은 오후 5시가 돼서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다음날 오전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09년 5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광고 사업인 ‘스마트 애드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무리한 투자를 강행하고, 지난해 7월 이 전 회장의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교육업체 ‘사이버 엠비에이(MBA)’ 주식을 케이티가 고가에 매입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허위로 지급한 급여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09~2012년 케이티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지난해 2월과 10월 두차례 고발당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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