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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용기 목사 비판했다고 노조위원장 해고한 것은 부당”

등록 2014-01-17 16:46수정 2014-01-17 16:49

조용기 비판 <국민>전 노조위원장 해고무효 항소심도 승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는 17일 조용기 목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비춰볼 때 언론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준엄한 감시가 필요하다. 노조위원장이라는 원고의 직책을 따져볼 때 회사에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은 감시·견제의 역할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제기한 의혹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사실로 밝혀진 것도 있다. 회사가 원고의 행위에 대해 적정한 징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2011년10월 <국민일보> 발행인인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조민제 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이들을 비판하는 글을 대내외에 공개했다. 회사는 “허위사실로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조 기자를 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고, 조 기자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중노위가 조상운 위원장이 조민제, 조용기의 비리를 고발하고 이들을 비난한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한 행위들 중에서 상당 부분에 대해 “허위의혹을 제기했거나 경영진을 모욕한 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단 이사들에게 조민제 해임건의 이유서를 교부하고 회사자료를 무단 유출한 점, 조민제 사장을 ‘식물 시이오(CEO)’ 등으로 비방한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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