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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장소 문제삼아 노조와 교섭 않는건 부당”

등록 2014-01-21 20:25

전주대 청소·경비노동자 승소
회사가 노조와 단체교섭 장소를 정하는 기싸움을 벌이며 협상을 지연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용역업체 ㅇ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대 청소·경비노동자 115명이 가입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2011년 6월 ㅇ사에 임금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회사 안 회의실에서 교섭을 하자고 했고, 노조는 민주노총 회의실이나 전주대 학생회관 로비, 천막 등에서 진행하자고 해 교섭이 원활하지 못했다. 노조는 약 8달간 32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와 만남이 성사된 것은 8차례뿐이었다. 모두 노조가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 회의실로 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월 노조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회사가 교섭 장소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고 ㅇ사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는 노조가 주장하는 교섭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추정만 할 뿐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11년 최초 협상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제대로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회사가 교섭 장소를 문제삼아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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