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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남 유명 성형외과 ‘턱뼈 광고탑’ 논란

등록 2014-01-22 21:33수정 2014-01-22 22:02

턱뼈로 만든 구조물
턱뼈로 만든 구조물
구청, 의료 폐기물 위반 ‘과태료’
얼굴윤곽 성형수술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이 수술에서 잘라낸 환자들의 턱뼈로 만든 구조물을 병원 로비에 설치해 강남구청이 행정조처에 나섰다.

22일 강남구청의 말을 들어보면,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ㅇ성형외과는 수술한 환자의 턱에서 깎아낸 뼈들을 기둥처럼 생긴 60㎝ 크기의 유리관에 넣어 병원 로비에 전시했다. 강남구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마쳤다. 강남구청은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해당 병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사람의 뼈는 관련 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돼 별도의 용기에 보관했다가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환경오염의 우려는 없어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 대신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은 병원장의 수술 횟수를 홍보하려고 턱뼈 구조물 사진을 병원 누리집 소개란에 싣기도 했다. 이 병원은 누리집에 ‘수술 후 절제한 뼈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직접 보여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뼈기둥’ 사진을 게재했으나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사진을 내렸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을 뜻한다. 성형수술 결과 적출된 턱뼈 역시 신체의 일부여서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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