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처리 결과
현대 계열사 ‘한라그룹 부당지원’ 비슷한 사례
대검이 지난해 현대그룹 계열사의 한라그룹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더기 무혐의 처분과 달리, 비슷한 사례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계열사 사장을 기소했다.
엇갈린 결론에 ‘봐주기 수사’ 의혹
대검, 고려산업개발 주가조작 기소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반장 이명재)은 5일 부도 위기에 몰린 한라중공업의 100억원대 기업어음을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김주용(67) 전 고려산업개발 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정상진(60) 전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등은 당시 정주영 명예회장과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의 지시를 받고 한라중공업의 기업어음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른 현대그룹 계열사의 한라그룹 지원’이라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수사한 사건과 성격이 같다. 따라서 비슷한 사례를 무혐의 또는 입건유예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그룹 계열사의 한라그룹 부당지원 행위는 참여연대가 199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근거로 5대 재벌을 고발한 내용에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해 9월 6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전자가 부도 위기에 몰린 한라그룹의 회사채를 비싸게 사들여 자사에 모두 2827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정몽준씨 등 피고발인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각 기업의 재무담당자 등 고발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주영 명예회장, 박세용 종합기획실장 등과 한라그룹 지원을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들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각 계열사의 한라그룹 지원행위가 정주영 명예회장과 종합기획실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의존형 경제구조에서 경제발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출 주력기업인 현대자동차 등의 대외신인도에 손상이 나면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참작했다고 당시 서울지검은 설명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와의 ‘엇박자’를 의식한 듯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연대 고발사건에서는 고려산업개발의 한라중공업 지원 부분이 없었으며, 수사과정에서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지시에 따라 고려산업개발 임직원이 한라중공업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와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수사팀 관계자도 “이번에 구속기소된 김주용 사장은 정 명예회장의 지시를 받기는 했지만 고려산업개발의 다른 직원들이 말리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한라그룹을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분식회계 등 다른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부분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 기소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고려산업개발이 △1996년부터 98년까지 2413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고 2452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99년 회삿돈 250억을 투입해 자사 주가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내고 김 전 사장 등 고려산업개발 관계자 5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대검, 고려산업개발 주가조작 기소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반장 이명재)은 5일 부도 위기에 몰린 한라중공업의 100억원대 기업어음을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김주용(67) 전 고려산업개발 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정상진(60) 전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등은 당시 정주영 명예회장과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의 지시를 받고 한라중공업의 기업어음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른 현대그룹 계열사의 한라그룹 지원’이라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수사한 사건과 성격이 같다. 따라서 비슷한 사례를 무혐의 또는 입건유예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그룹 계열사의 한라그룹 부당지원 행위는 참여연대가 199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근거로 5대 재벌을 고발한 내용에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해 9월 6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전자가 부도 위기에 몰린 한라그룹의 회사채를 비싸게 사들여 자사에 모두 2827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정몽준씨 등 피고발인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각 기업의 재무담당자 등 고발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주영 명예회장, 박세용 종합기획실장 등과 한라그룹 지원을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들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각 계열사의 한라그룹 지원행위가 정주영 명예회장과 종합기획실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의존형 경제구조에서 경제발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출 주력기업인 현대자동차 등의 대외신인도에 손상이 나면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참작했다고 당시 서울지검은 설명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와의 ‘엇박자’를 의식한 듯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연대 고발사건에서는 고려산업개발의 한라중공업 지원 부분이 없었으며, 수사과정에서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지시에 따라 고려산업개발 임직원이 한라중공업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와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수사팀 관계자도 “이번에 구속기소된 김주용 사장은 정 명예회장의 지시를 받기는 했지만 고려산업개발의 다른 직원들이 말리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한라그룹을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분식회계 등 다른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부분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 기소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고려산업개발이 △1996년부터 98년까지 2413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고 2452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99년 회삿돈 250억을 투입해 자사 주가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내고 김 전 사장 등 고려산업개발 관계자 5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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