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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건보공단 소송에 담배협회 반발 “사회적 갈등만 초래”

등록 2014-01-27 17:11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한국담배협회가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케이티엔지(KT&G),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필립모리스, 제이티아이(JTI) 등 국내외 담배 제조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담배협회는 2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건보공단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병철 협회장은 “2011년 고등법원은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 제품에는 결함이 없으며, 담배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왔으므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은 현실성이 없고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는 무리한 행동으로, 건보공단의 주장과 달리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한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협회장은 이어서 “구상금 청구소송은 기존의 개인 소송과 법리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건보공단이 수십만명, 수백만명을 모아서 소송을 한다면 개별적으로 흡연기간, 유전자, 환경요인, 위험요소 노출기간 등이 다 다른데 언제 (흡연피해 입증을) 다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또 구상금 청구 소송이 궁극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담배산업이 민영화된 2002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수십년 간 정부가 직접 담배 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왔다. 공단 주장처럼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가 25년 동안 누적되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정부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이번 소송은 정부 대 정부 간 소송으로 번져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원고)패소한 개인 소송들에서도 정부는 공동 피고였다.

 협회는 “담배회사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매년 1조5천억여원을 내고 있지만, 부담금 총액 가운데 금연사업 지출 총액은 2012년 1.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보재정 건전화가 목적이라면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개정을 통해 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 전액을 건보재정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이미 어느 산업보다도 엄격한 규제로 관리되고 있는 담배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흡연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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