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업무 침해” 제동
국가 소송을 전담하기 위해 법무부가 설립 추진 중인 법무공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5일 법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법무공단의 업무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에 속하는 분야인데, 이를 국가가 행사하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단 소속 변호사는 엄연한 공무원인 만큼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공단이 소정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한다면 필연적으로 소송 주체의 비밀을 누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사건을 모두 수임할 경우 소송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악용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엄연히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소송 당사자간 정보 누설은 민간 로펌도 저지를 수 있는 일인데, 법무공단만의 문제로 단정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율을 낮춰 혈세 낭비를 막자는 것”이라며 “공익성이 강한 조직을 민간 로펌과 같은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협의 태도를 ‘밥그릇 챙기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국가 소송을 민간 로펌에 맡기면 소송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은 경향이 있다”며 “변호사들이 주요 수입원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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